モーターランドSUZUKA
三重県
【렌터카는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주행할 수 없습니다 — 위반 시 면책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】
방문·관전은 문제없습니다. 다만 당사 대여 차량은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킷 및 기타 경주장(주행회·체험 주행 포함)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(대여약관 제16조).
위반 시 면책보상에 가입한 경우에도 면책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 전액을 부담하시며, 당사는 최고 없이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(동 제30조 제5항, 제31조 제1항). 해지 시 해지 이후 기간의 대여요금은 반환하나, 제31조의2의 손실보상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.
차량 위치정보는 주행 금지 구역 진입 확인에 이용됩니다(동 제34조의2).
타사 렌터카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