栃木県
시설 이용은 문제없습니다. 다만 당사 대여 차량은 코스 내는 물론, 해안·모래밭·하천부지 및 도로 이외의 장소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(대여약관 제16조). 포장 여부를 불문합니다.
위반 시 면책보상에 가입한 경우에도 면책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, 염분에 의한 부식을 포함한 차량 손해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(동 제30조 제5항).
자세한 내용은 대여약관을 확인해 주십시오: 第16条・第30条第5項・第31条第1項・第31条の2・第34条の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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